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사권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은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이 결국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9일 전주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이사장은 비상임이사들만 따로 불러 “고민을 많이 했다”며 “조만간 거취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한 비상임이사는 “최 이사장이 최근 인사 잡음에 대해 사과했다”며 “그가 조만간 사퇴 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사외이사들도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 기금운용본부장 선임과 관련한 안건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기금운용본부장을 선임하려면 비상임이사 회의와 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최 이사장이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홍완선 본부장은 연임이 유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최 이사장은 지난 12일 홍 본부장에게 연임 불가를 통보했다. 이후 국민연금은 신임 본부장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최 이사장이 새 기금운용본부장을 뽑겠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지금 상황으로서는 홍 본부장이 업무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올해 11월 3일 임기가 만료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2년 임기에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를 두고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의 알력이 표면화되는 등 국면연금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만큼 홍 본부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금투업계 고위 관계자는 “최 이사장과 더불어 이번 파문을 일으킨 홍 본부장의 거취도 안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인사 갈등은 최 이사장과 복지부가 기금운용본부장 임면권을 두고 충돌한 데서 비롯됐다. 그가 지난 12일 홍 본부장에 연임 불가를 통보하자 복지부는 14일 최 이사장에게 이를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최 이사장은 이후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공운법에서는 ‘공기업의 장이 상임이사의 임명권을 갖는다’고 정해놨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은 ‘기금운용본부장의 계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다’고 명시했다. 두 법이 충돌하면서 최 이사장과 복지부는 홍 본부장의 인선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