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세금 체납'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출금 취소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5-10-18 1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조동만(62)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부인, 아들의 주식 취득 이유나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출국하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국내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고, 가족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며,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전 부회장은 200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금 709억여원을 미납해 2013년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갔다.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2011년 4월부터 조 전 부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연장했다.

4년여간 출국을 금지당한 조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조 전 부회장은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출국금지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200,000
    • +1.73%
    • 이더리움
    • 4,511,000
    • -2.74%
    • 비트코인 캐시
    • 618,500
    • -0.72%
    • 리플
    • 977
    • -4.59%
    • 솔라나
    • 302,100
    • -0.07%
    • 에이다
    • 820
    • +0.12%
    • 이오스
    • 773
    • -4.8%
    • 트론
    • 250
    • -6.02%
    • 스텔라루멘
    • 176
    • -8.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250
    • +7.19%
    • 체인링크
    • 19,040
    • -4.99%
    • 샌드박스
    • 399
    • -6.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