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조동만(62)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부인, 아들의 주식 취득 이유나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출국하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국내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고, 가족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며,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전 부회장은 200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금 709억여원을 미납해 2013년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갔다.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2011년 4월부터 조 전 부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연장했다.
4년여간 출국을 금지당한 조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조 전 부회장은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출국금지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