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홈보이 G패드II’ 출시… 6가지 맞춤형 요금제로 고객만족 극대화

입력 2015-10-15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8인치 대화면HD 패드와 고품질 스피커 스테이션으로 영화, 음악(Mnet), 어린이 콘텐츠 등 홈AV(Audio Video) 기능 제공

(사진제공= LG유플러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전화는 물론 홈IoT, 비디오포털, CCTV, EBS교육콘텐츠, e-book도서관, 뮤직 등 온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홈보이(homeBoy) G 패드 II’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홈보이 G 패드II는 작년 1월 선보인 홈보이 G패드의 두 번째 모델이다. LG전자의 ‘G패드 8.0’를 채택해 안드로이드 5.0(롤리팝) 기반의 OS에 8인치 HD급 화질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고, 외장메모리는 128GB까지 확장할 수 있다.

또 업계최초로 8인치 패드에 표준 USB메모리 적용을 통해 키보드나 마우스, 외장하드 및 게임 등 USB악세서리와의 호환성을 높여 사용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EBS 방송 등 학습이나 그림색칠 놀이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스타일러스 펜(Pen)이 새롭게 추가됐다. 한 화면을 두 개로 나눠서 쓸 수 있는 듀얼 윈도우 기능과 문서작성을 할 수 있는 MS오피스도 탑재했다.

고품질 오디오의 거장 마크레빈슨이 튜닝한 스피커 스테이션은 디자인이 한층 더 간결해지고 고품질 사운드는 그대로 유지돼 가정에서 영화나 음악 등 홈AV 서비스 이용에 적합하다.

LG유플러스는 고객중심의 사용편의성 확대와 단말품질 향상에도 불구하고 단말요금은 기존 모델보다 25%(2500원) 인하했다.

신규가입 고객은 월 7500원(3년 약정기준ㆍ세금 포함시 8250원)에 패드와 스피커 스테이션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가입자간 음성통화ㆍ문자(SMS)ㆍ채팅 서비스와 발신번호 표시, 착신전환 등 통화 부가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LG유플러스는 홈보이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서비스를 고객의 소비패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6가지의 선택형 요금제를 제공한다.

먼저 ‘TV플러스’ 요금제는 90여개의 실시간 채널과 15만여편의 VOD가 제공되는 비디오포털 서비스를 월 6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뮤직플러스’ 요금제는 월 6900원에 Mnet의 320만여곡의 음원을 홈보이와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제한 스트리밍으로 감상할 수 있다.

또 비디오포털과 Mnet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TV&뮤직플러스’ 요금제는 월 8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유아홈스쿨, 악기놀이, 어린이 동화, 비디오포털 등 어린 자녀를 위한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키즈플러스’ 요금제는 월 9900원에 제공된다. 비디오포털과 무료통화 220분을 제공하는 ‘콜&tv플러스’ 요금제는 1만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초·중·고교 전 과정 인터넷 강의와 140만원 상당의 EBS프리미엄 영어 강의, EBS TV 다시 보기 등의 프리미엄 교육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EBS플러스’ 요금제는 월 1만8000원에 제공된다. 다운로드 콘텐츠는 무제한 시청이 가능하다.

류창수 LG유플러스 홈솔루션사업담당은 “신규 홈보이는 쇼핑 및 IoT 등의 고객 편의 콘텐츠가 추가되고 기존 멀티미디어와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에서 컨버지드 홈 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173,000
    • +1.45%
    • 이더리움
    • 4,514,000
    • -2.8%
    • 비트코인 캐시
    • 619,500
    • -0.72%
    • 리플
    • 977
    • -5.79%
    • 솔라나
    • 302,200
    • -0.3%
    • 에이다
    • 822
    • -0.12%
    • 이오스
    • 773
    • -5.85%
    • 트론
    • 251
    • -5.64%
    • 스텔라루멘
    • 175
    • -9.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250
    • +6.87%
    • 체인링크
    • 19,070
    • -5.17%
    • 샌드박스
    • 401
    • -6.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