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연임 불가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인사 논란에 대한 책임을 따지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14일 ‘기금이사 비연임 결정 재검토 요청’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민연금 공단에 보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공단 이사장의 기금이사 비연임 결정은 그 근거와 절차에 있어 미흡하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면서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공단 내에서 이사장과 기금이사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내부인사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등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 및 공단 운영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점은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 이사장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어 “이사장께서는 기금이사 비연임 결정을 재검토해 주시고 조직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이사장은 지난 12일 홍 본부장에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임 불가를 통보했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실적평가에 따라 1년에 한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홍 본부장의 2년 임기는 11월 3일 끝난다.
앞서 공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임명권이 공단 이사장에 있다”면서 이번 인사 결정이 정상적 절차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은 임명권자가 임원(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국민연금법)에 공운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도 공운법을 우선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