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은 법인 사업자 7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 명 늘어났다. 해당자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2012년부터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져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을 이달 26일까지 내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197만 명으로, 직전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이 고지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부터는 개정 세법이 적용돼 해외 오픈마켓 업체들도 애플리케이션 같은 전자적 용역을 판매했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은행업 중 보호예수 용역과 보험업 중 보험계리 용역도 새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성실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반영해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45개 항목으로 늘려 7만5천개 법인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국세청은 신고·납부가 끝난 뒤인 11월부터 불성실 혐의자를 선별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규모가 큰 법인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세무조사와 연계해 실시할 방침이다.
부당환급을 적발하기 위해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같은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 대금의 회수가 지연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 김한년 부가가치세과장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전략"이라며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