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감원, 이마트 차명주식 조사 가능성에 증권가 긴장

입력 2015-10-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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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등 실명법 위반 사례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이마트 차명주식과 관련한 공시위반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증권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13일 금융권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진 이마트의 차명주식을 거래한 증권사는 최고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이마트 차명주식에 대한 각종 공시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또는 기재하지 않았을 때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더불어 미공개 정보인 것을 알면서 이를 투자에 활용했다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이나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이익 또는 손실액의 1.5매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테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최대 15억원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조사는 이마트 외에도 해당 차명주식을 거래한 증권사로도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에 대한 조사는 이마트 해당 주식거래 계좌의 차명 인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집중된다.

만약 증권사 직원이 차명주식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계좌를 개설하고 운용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조직적인 가담 여부 등 정도에 따라 증권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이 차명주식이라는 점을 알아채기 쉽지 않은 만큼 제재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몰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명주식 거래로 인해 증권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례는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촉발된 삼성그룹 비자금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김 변호사는 이 회장이 삼성 고위 임원이나 계열사 사장단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연이어 주장했다.

더불어 자신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 4개를 공개하고 나도 모르는 내 계좌에 삼성그룹의 비자금이 입출금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 측은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가 김 변호사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금융당국과 검찰은 증권사와 은행 등을 압수수색해 차명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조사했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조사 결과 차명계좌를 인지하면서도 개설해 준 일부 증권사, 은행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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