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자 합의했다”
대한항공이 미국 화물업체들과 9년간 이어져온 공방전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합의로 인해 대한항공은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항공은 미국 화물업체들이 낸 집단 소송에 대해 합의금 1억1500만 달러(한화 약 134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해 소송이 종결됐다고 13일 밝혔다. 2013년 12월 합의한 내용이 지난 9일 미국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송이 취하된 것이다. 합의금액은 대한항공의 자기자본 대비 약 4.96%에 해당한다.
대한한공 측은 “양측이 소송을 진행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계속 들고 서로 힘들다 보니 합의로 끝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미국 법원의 최종 승인 결정으로 인해 화물 집단소송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 11일까지 대한항공의 항공화물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화물업체들은 대한항공이 경쟁사와 담합해 국제선 화물기 유류할증료를 올렸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대한항공의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여객기 승객들도 가격담합을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내 법원이 대한항공의 합의보상금 727억원을 승인한 바 있다. 당시 대한항공은 승객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현금은 지급 완료했으며 상품권 배분 방식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