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콜밴 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택시와 콜밴이 부당하게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관광질서를 어지럽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택시의 경우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택시기사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되며 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콜밴은 승객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