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푸드는 스무디킹코리아와 국내 및 베트남 사업권에 대한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스무디킹코리아가 국내사업을 물적 분할하면 신세계푸드가 분할한 신설법인의 지분을 100% 인수하는 방식이다. 직영 34개점과 가맹 71개점 포함 국내 105개 전 점포가 인수 대상이다. 향후 외식 및 식품음료산업의 높은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 대한 사업권도 포함된다.
인수금액은 180억원 규모로 신세계푸드는 8일 스무디킹코리아의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시했다. 신세계푸드가 인수하게 될 신설법인의 사명은 기존의 스무디킹코리아㈜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으며, 존속법인의 사명은 변경될 예정이다.
스무디킹코리아 지분인수 계약 체결에 따라 신세계푸드는 최초 계약기간 10년 동안 국내 스무디킹 사업의 개발 및 운영과 베트남 사업권을 확보하게 됐으며 재계약 시에도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신세계푸드는 이번 지분인수 계약 내용에 스무디킹의 기존 및 신규 제품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베트남 수출을 포함한 다양한 판매채널까지 유통할 수 있는 독점적 소매 판매권(Retail Rights) 확보를 포함하고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에브리데이, 위드미 등 신세계그룹의 폭넓은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존 스무디킹 브랜드 콘셉트에 충실한 기능성 건강음료는 물론 신세계푸드가 직수입하는 다양한 과일군을 활용한 주스류 개발 등 상품군 다변화와 함께 신세계푸드가 보유한 외식 및 베이커리 브랜드 운영 노하우를 접목시켜 사업성을 강화한 플래그십 스토어(Flagship Store) 모델을 개발하고 수익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신세계푸드는 개발된 상품을 스무디킹 브랜드로 제품화하여 음료 제조 및 유통시장에도 본격 진출하고 국내 사업을 교두보로 베트남 시장 진출까지 추진하는 등 글로벌 종합식품회사로서의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신세계푸드는 스무디킹코리아의 지분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기업결합신고를 하고 심사 및 승인 후 12월 중으로 거래를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주간사로는 하나금융투자,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법무법인 지평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