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 88만명과 보육교사 18만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지자체의 보육사업들이 중앙정부의 복지서비스와 유사·중복사업에 포함되면서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자체 보육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복지부는 총리주재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자체 복지사업 1496개를 유사·중복사업으로 보고, 최근 지자체에 자체 정비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정비사업 목록에는 보육료 지원, 아동돌봄지원, 보육시설아동 및 시설지원, 보육교사지원 등 미취학 어린이 88만명과 보육교사 18만명 등 106만명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3391억원을 투자해 시행하는 보육사업 164개가 포함됐다.
떄문에 현재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의 부모는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차액만큼의 보육료를 부담해야 한다.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3~5세 기준)은 29만1000원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22만원이니, 그 차액인 7만1000원은 부모가 부담하는 식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경기도는 저소득 가구의 보육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저소득층 아동에게 최대 6만6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보육사업은 정부의 3~5세 누리과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겹친다는 이유로 유사중복 정비사업 대상이 됐다.
일부 지자체가 열악한 처지에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쓰는 각종 수당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그렇지만, 이런 보육교사 지원 지자체 사업은 중앙정부의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비' 및 '보육돌봄서비스'와 중첩된다며 정비명단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