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조작 사기극으로 ‘클린 디젤’이 눈속임에 불과했다는 것이 입증된 가운데 클린 디젤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은 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는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디젤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 13.8%에 불과하던 유럽내 디젤차량의 비중은 2014년 53.1%까지 급증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올 상반기까지 신규 등록된 자동차의 51.9%가 디젤차량일 정도로 디젤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염저감 기술의 개발로 클린디젤이라는 명칭까지 부여되면서 디젤차량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었지만, 도심지역의 질소산화물 농도는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어 디젤자동차 확산이 환경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클린디젤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될 당시에도 “클린디젤자동차의 경우 기술개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 4월)의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실주행시에는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2012년에 디젤배기가스를 석면 비소와 같은 등급의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그 위험성을 이미 경고한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휘발유보다 낮은 세금,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등 클린디젤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클린디젤 차가 더 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님이 밝혀졌다”며 “클린디젤의 허구성이 전 세계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이 시점에서 정부는 클린디젤차에 대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친환경차량의 범주에서 클린디젤을 조속히 제외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