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금융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방지책 ‘허술’…해외 수준 못미쳐

입력 2015-10-0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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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근절방안이 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종합국정감사를 통해 “금감원의 자기매매 근절 방안은 해외 내부통제 수준보다 현저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달 매매 횟수를 1일 3회 이내로 제한하고 매매 회전율 월 500%, 주식 취득 5영업일 의무보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자기매매 주식 취득에 대해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했고 주식 의무보유 기간은 30일(일부 60일)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경우 임직원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거주지를 함께하는 친인척 계좌 등을 포함해 규제하고 일본은 타 증권사 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한편 자기매매 주식 취득분에 대해 1개월에서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둔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기매매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고객이나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방지해야 한다”며 “자기매매 성과급 폐지 등을 금융 감독 규정에 반영해 강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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