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지난 5일 공식 타결된 가운데 우리 정부의 2차 가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입을 위한 절차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TPP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기 때문에 양자간 FTA와는 다른 절차를 거친다.
TPP 협상에 참여하려면 우선 '관심 표명'을 해야 한다. 이후 참여국(원체결국)과의 예비 양자협의도 필요하다. 정부는 2013년 11월 29일 TPP에 대한 대외적으로 '관심 표명'을 한 상태다. 2014년 4월까지 2차례 12개국과 예비 양자협상도 진행했다.
앞으로 정부가 진행하는 절차는 TPP 공식적인 참여 선언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참여선언을 하기까지는 TPP 가입이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분석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정부가 '참여 선언'을 하면 12개 원체결국 및 한국과 함께 2차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과 '공식 양자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음으로는 양자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총회 등에서 '기존 참여국의 승인'이 이뤄진다. 여기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한국도 TPP 가입을 하게 된다.
한편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FTA로 12개국(미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이 원체결국으로 참여해 마침내 타결됐다.
TPP는 출범시 참여국 인구만 약 8억명,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GDP의 37.1%, 전 세계 무역액의 25.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 만들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