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으로 충돌을 빚던 한화큐셀재팬과 일본 교세라가 의기투합에 나섰다.
한화큐셀재팬은 교세라 주식회사와 태양광 관련 기술에 관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동시에 교세라가 제소했던 특허 침해에 관한 소송은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은 기술의 특허권이나 노하우를 도입하는 대가로 자기 쪽의 기술을 제공하는 기술 제휴 방식이다.
김종서 한화큐셀재팬 대표이사는 “이번 합의는 양사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며 “특히 한화큐셀은 일본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인 태양광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일본의 태양광 선두업체인 교세라사와의 협력은 필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화큐셀재팬은 2011년부터 일본의 태양광산업에 진출하여 일본 내에서 태양광모듈 판매 및 민자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태양전지 생산업체 교세라는 지난해 7월 태양전지 발전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관련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한화큐셀재팬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법에 제기했다. 당시 교세라는 ‘3개 바스바 전극구조(three-busbar electrode structure)’ 특허를 한화큐셀재팬이 자사의 태양광 모듈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큐셀재팬은 해당 특허기술은 이미 1990년대부터 각종 연구논문에 등장하면서 공개된 적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계약 체결로 양사는 약 1여년 간의 소송을 끝내고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큐셀과 교세라는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욱 협력해 태양광 관련 기술혁신을 촉진헤 소비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공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관심있게 지켜봐주신 일본 고객에게 한화큐셀은 보다 높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로 보답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