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유아용품을 팔겠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21)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 젖병소독기와 유축기, 유모차 모빌 등을 팔겠다면서 돈을 입금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총 679명에게서 약 45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판매 글을 올릴 때 다른 판매자들이 인터넷에 올린 제품 사진을 내려받아 사용했고, "거의 새것과 다름없는 제품"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공범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