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피의자 신분 소환…성관계 강제성 집중 조사

입력 2015-10-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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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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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일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 35분께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검 청사에 온 심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한 채 조사실로 갔다.

지난 8월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심 의원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심 의원이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를 조사한다. 당초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금전 제공을 통한 사건 무마를 시도했는지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측은 "사건 관계자들 진술이 엇갈릴 경우 심 의원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심학봉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3일 심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심 의원 자택과 국회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신기록 분석과 계좌추적 조사를 했다.

검찰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심 의원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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