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회의에 따르면 국토부는 녹지·관리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준공된 공장이 연접한 땅을 사 증축에 나설 때 기존 부지와 새로 산 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폐율 한시 특례(20%→40%)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신규부지를 합병하는 것을 전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하나의 대지로서 건폐율 특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12월 이뤄진다.
일반 주거지역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 미만의 빵·떡류 공장을 짓는 것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12월부터 가능해진다.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빵·떡 공장과 유사한 두부공장의 주거지역 입지를 허용한다는 점과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HACCP)을 받으려면 공장 규모가 800∼1000㎡는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어 국토계획법상 생산관리지역 가운데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는 농업인이 전통음식체험교육관 등 교육원과 휴게·일반음식·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 자원으로 농업(1차산업)과 제조가공·유통(2차산업), 문화·관광·체험(3차산업)을 연계하는 6차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설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어 이뤄진 조치다.
아울러 생산녹지지역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현재 20%에서 60%로 크게 완화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주민이 도로나 철도 건설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면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집을 샀더라도 그린벨트 내에 이축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