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노칼 ISD 소송에 김앤장-중재인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 선임…수십억 소송비용전 예고

입력 2015-10-01 10:48 수정 2015-10-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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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노칼ㆍIPICI(하노칼)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 대리로펌으로 김앤장을 선정했다. 또한 우리측 중재인으로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으로 활동 중인 윌리엄 파크 교수를 선임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앞서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은 지난 4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ㆍ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 소송을 제기했다.

하노칼 측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대한민국 국세청이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한 것 등에 대해서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청구액과 계산근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5일 우리측 중재인으로 국제투자분쟁 전문가이자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을 맡고 있는 윌리엄 파크(William Park) 교수를 선임했다. 그는 17건의 ICSID ISD에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으며,예일대 학사, 컬럼비아대 법학석사, 캠프리지대 석사를 거쳐 국제조세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우리측 정부대리로펌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데비보이스 & 플림턴(Debevoise&Plimpton)을 선정했다.

이중 데비보이스 & 플림턴은 1931년 뉴욕에서 설립되어 2015년 현재 전 세계 8개 사무소에서 약 650여명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미국로펌으로, ISD를 포함한 국제 중재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세계적인 법률사무소다.

이와 관련 정부는 향후 하노칼 ISD 관련해선 국세청에서 마련한 하노칼 분쟁 대응단이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하노칼 ISD 소송대응 비용으로 내년에만 38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는 내년 국세청 전체소송수행 비용 110억원의 35%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소송이 길어질수록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그간 론스타 ISD 관련 지출된 소송비용은 350억원으로 이는 규정상 자국부담으로 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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