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마약사범 40%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기소유예·무혐의 비중도 높아

입력 2015-10-01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 씨가 마약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마약사범의 40%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9961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40%인 4006명이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헤로인, 코카인 등의 천연마약 등을 투약한 사범의 경우에는 66%, 필로폰,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사범은 34%, 대마초 흡연 사범은 81%가 이같은 처벌을 받았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2014년을 기준으로 마약류사범의 15%는 기소유예, 기소중지와 무혐의 처분은 각각 9%와 9.5%를 차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코카인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김 전 대표의 영향력이 행사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이에 대해서는 마약사건이라도 통상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고, 기소와 선고 시점에서 이 씨가 김 전 대표의 사위가 아니었다는 반론도 있다. 이씨는 지난 2월 형을 선고받았고 8월 김 전 대표의 딸과 결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뉴진스 최후통첩'까지 D-2…민희진 "7년 큰 그림, 희망고문 되지 않길"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77,000
    • +1.16%
    • 이더리움
    • 3,548,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454,800
    • -0.48%
    • 리플
    • 787
    • -1.01%
    • 솔라나
    • 193,300
    • -1.58%
    • 에이다
    • 472
    • -0.21%
    • 이오스
    • 693
    • +0.14%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50
    • +0.85%
    • 체인링크
    • 15,250
    • +0.99%
    • 샌드박스
    • 372
    • -0.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