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일 평산차업집단유한공사의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시가총액 요건 미달로 지난해 9월 12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됐다. 이후 이 회사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 올해 3월 27일 유가증권 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거래소 측은 “이 회사에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일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이 회사의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