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석채(70) 전 KT회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30일 오전 131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장을 통해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전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이 지인과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를 인수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됐고,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만큼 배임과 횡령 혐의를 전체적으로 다시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OIC랭귀지비주얼 등 3개 콘텐츠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10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금액 중 11억 70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주식인수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었고, 조성된 부외자금도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됐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