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된 지 겨우 2년 밖에 안된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이 벌써부터 공직기강이 해이하고, 새만금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재해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자체 교육 등 본연의 직무에도 매우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13년 9월 12일에 개청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재해 및 재난상황 관리를 총괄하는 의무가 부여된 재해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직후에 새만금개발청 건물에서 개최했던 새만금지역 재난위기 대응 요령교육에는 청 소속 직원들이 대거 불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새만금개발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열흘 정도가 지난 시점인 4월 29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가량 새만금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지역 재난 위기대응 요령 교육실시에서 청 조직 정원 117명 가운데 54.7%에 해당하는 64명의 직원만이 참석하고, 나머지 45.3%(53명)의 직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자는 새만금개발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이었다. 특히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단 한명도 참석치 않았고, 4급 이하 하위직 소속 공무원들만 참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겨우 참석했던 64명의 참석자 중에서도 6급 이하 직원이 59.3%(38명)에 달한다.
6급 주무관들의 경우에는 정원 33명 가운데 91%(30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참석자들의 직급별 현황을 보면, ▲4급 서기관 44.4%(4명) ▲4.5급 71.4%(5명) ▲5급 52.5%(21명) ▲6급 1%(3명) ▲7급 58.8%(10명) ▲기능직 66.6%(2명)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처럼 새만금 지역 재난위기 대응요령 교육을 왜 6급 주무관만 받아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새만금지역에서 실제로 재난발생시에 지휘부 역할을 할 5급 사무관 이상 간부급이 재난위기 대응요령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새만금지역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재해 및 재난상황 관리를 총괄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국토교통부 산하 정부 조직임을 지적했다.
새만금지역은 바다와 접한 해안지대에 간척지와 호소가 조성되어 있어 ▲해풍 ▲하천 ▲내수면 홍수·범람 등의 위험요소가 상존해 있다고 새만청 스스로도 자체 진단하고 있다.
또한 연간 500만명 이상의 방문객 안전과 금년에 편입된 고군산군도, 산업단지 기업입주 본격에 따른 인적, 물적 재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자체 진단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지역인 고군산 군도에는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등 11개 섬(18.41㎢)에 주민 2,660명과 어선 625척, 양식장 3.9㎢ 등이 있어 새만금개발이 각종 재해·재난 발생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올해부터 새만금 재난안전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시작해 올해 처음으로 2억2300만원을 들였다. 세부 예산내역으로는 CCTV 등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한 ‘재난 감시시스템 연계사업(1억 7,100만원)’과 상황실 운영비(영상음향, 전기통신, 사무기기) 5,200만원 등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의 업무보고 및 예산결산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새만금청 스스로도 새만금지역의 재난 발생 가능성으로 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 유류 유출사고와 새만금 산업단지내 화학사고 등을 꼽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