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 “서울메트로 당산철교 손배소, 파기환송”

입력 2015-09-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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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당산철교 공사를 놓고 벌어진 남광토건과 서울메트로 간 소송전이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무대를 옮겼다.

남광토건은 서울메트로가 최근 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산철교의 세로보 균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지난 15일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됐다고 23일 공시했다.

서울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당산철교는 지난 1984년 완공됐지만 세로보 1900여개에 균열이 발생해 1996년 운행이 중단되고 철거됐다가 3년 뒤인 1999년 다시 개통된 바 있다.

서울메트로(당시 서울지하철공사)는 1997년 당시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시공사인 남광토건 등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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