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및 위해 수입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 검사를 벌인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관계기관은 협업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체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세관의 통관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소관부처의 허가ㆍ승인 등 요건 구비 여부를 세관 직원이 서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불법ㆍ위해 수입품을 세관에서 정밀 검사해 선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여기엔 불법ㆍ위해 수입품이 이미 시중에 풀려버린 다음에는 단속을 하더라도 완벽히 회수하기가 어려운 현실도 고려됐다.
앞서 관세청은 상반기에 환경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시범적으로 협업검사를 했으며, 이를 통해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과 전기용품 116만개, 18톤에 달하는 시안화나트륨 등 유해화학물질도 적발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