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284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8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추석에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1곳)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18곳)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9곳) 등이다.
경기 용인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은 ‘스테이크 소스’ 2700㎏(1350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했으며, 그 중 78㎏은 표시를 하지 않고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에 납품했다가 적발됐다.
또 강원 원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업체는 유통기한이 비교적 짧은 순두부 등 3개 제품 538㎏(314개)을 판매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유통기한을 5~7일 늘려 표시·보관 중에 적발됐다.
아울러 경기 안산시 소재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관할 지자체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마트 내에서 조미김을 즉석으로 구워 마트를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판매(약 1억원 상당)하다가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됐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