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 총 1만151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00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장소별로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원지(43곳), 여름철 많이 소비하는 식품 제조업소(37곳), 도로 휴게소·터미널·공항(35곳)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곳이 49곳으로 가장 많았다.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33곳) ▲ 식재료 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2곳) ▲ 시설기준 위반(30곳) ▲ 무신고 영업(20곳) 등이었다.
또한 식약처는 또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에 많이 먹는 식품 1천61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된 식품 등 총 39건을 적발해 폐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교차가 커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는 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꼼꼼하게 하고 소비자는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