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몰카범이 서울지역 스파 두곳에서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22일 워터파크 및 수영장 내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최모(26·여)씨와 이를 지시한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도 등 국내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으며, 강씨는 최씨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20만∼5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최씨의 범행장소는 서울과 경기, 강원지역 워터파크와 수영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결과 서울지역 스파 두곳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최씨가 촬영한 영상이 게재된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 박모(34)씨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이달 중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