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품 팔지 말고 인테리어 O2O 모바일 앱 ‘공사콕커’ 하세요

입력 2015-09-22 1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테리어 업체와 소비자 연계서비스 제공, 앱 론칭 기념 무료 입점 행사 중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라는 말이 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기 마련이다. 거리를 나서면 마치 유럽의 한 거리에 와 있는 듯 골목 곳곳에 예쁜 인테리어의 가게들이 즐비하고, 인터넷에는 연예인 아파트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꾸며진 집 사진이 넘쳐난다. 보는 눈이 높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막상 난생 처음 인테리어를 시작할 결심을 하고 발품을 팔며 업체를 비교하고, 인테리어 스타일을 조사하다 보면 시간은 시간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낭비하며 지치기 십상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모바일 앱 공사콕커(www.gongsakoker.com)다. 공사콕커는 위치기반서비스(LBS)를 바탕으로 내 주변의 건설자재, 인테리어, 건설장비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o2o 서비스이다.

o2o(Online to Offline)는 말 그대로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옮겨온다는 뜻으로, 정보유통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상점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상점들은 온라인을 통해 홍보 비용을 절약하는 만큼 서비스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는 힘들여 발품을 팔지 않아도 클릭 몇 번 만으로 원하던 퀄리티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공사콕커은 건축, 토목, 인테리어 자재 온라인 오픈마켓인 홈콕의 지역서비스와 연계되어 내 주변 시공 기술자 정보와 시도별 네트워크 망을 공유하고 있다. 기존에 확보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론칭과 동시에 전국 모든 건설자재 업체와 기술자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 기술자 선택 및 메시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서비스와 공사정보 공유 역시 가능해 건축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각 지역별 문화체험 행사 내용과 교육일정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사콕커 기술자(ON, OFF) 기능을 활용하면 기술자들은 손쉽게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직접메시지 기능을 통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한편 공사콕커는10월 2차 업데이트로 더욱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12월까지는 아이폰(iOS) 유저들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구글번역 서비스를 사용하여 해외 각 도시 검색 기능으로 해외진출 목표를 삼고 있다. ㈜공간 기획-마케팅 부서는 이와 관련한 고객서비스 이벤트를 기획 중이다.

공사콕커 개발사 ㈜공간 김철민 대표는 “㈜공간은 인터넷 건설통합포털 ‘건기샵’을 시작으로, 다양한 건축•인테리어 분야 온라인 유통 사업을 운영 하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자재업체 및 시공자 연결 o2o서비스 ‘공사콕커’ 앱는 기존의 건설자재 오픈마켓 홈콕(www.homekok.com)과 인테리어소품 오픈마켓 지지쁘띠(www.ggpetit.com)와의 폭발적인 시너지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사콕커 고객센터 번호: 1566-5831)

현재 공사콕커는 론칭을 기념해 오는 12월까지 건축자재업체 및 시공업체의 공사콕커 등록 무료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일반유저와 기술자(프리랜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무료가입이 가능하다. 공사콕커 모바일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785,000
    • +2.89%
    • 이더리움
    • 4,622,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605,000
    • -1.55%
    • 리플
    • 985
    • +4.56%
    • 솔라나
    • 299,500
    • -1.06%
    • 에이다
    • 824
    • -0.24%
    • 이오스
    • 785
    • +0.26%
    • 트론
    • 252
    • -0.4%
    • 스텔라루멘
    • 181
    • +6.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850
    • -3.39%
    • 체인링크
    • 19,830
    • -1.73%
    • 샌드박스
    • 41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