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에스엔티가 2대주주인 영광스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다수결의제와 감자 등 주요 주총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동신에스엔티는 16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일부 변경의 건 ▲자본감소 승인의 건 ▲이사·감사한도 결정의 건 등 상정된 주요안건이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동신에스엔티는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진행하게 되며, 경영권 방어의 일환인 '초다수결의제'도 도입했다.
다만 초다수결의제의 경우, 회사측의 긴급제안으로 '(이사 및 감사의 해임에 대한 안건 등의 의결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발행주식수의 50%로 한다'로 수정 가결됐다.
한편, 동신에스엔티의 주총안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며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위임장 확보에 나섰던 2대주주 영광스텐은 주총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주총 무효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영광스텐 관계자는 "초다수결의제 내용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동신에스엔티는 공시에서는 강화되는 안건을 상정해 놓고 주총장에서 자사에 불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안건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영광스텐은 동신에스엔티의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18.5%의 위임장을 확보했지만, 동신에스엔티는 자신들이 확보한 위임장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안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