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4대강 담합 건설사, 제재기간 입찰 참여 과징금보다 최대 10배 매출"

입력 2015-09-20 12:45 수정 2015-09-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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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대림산업 등 4대강 사업 등에서 입찰담합 등으로 물의를 빚은 대기업 건설업체들이 다른 입찰 참여를 제한받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됐음에도,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뒤 계속 입찰에 참여해 과징금의 5~10배가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결국 최근 박근혜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제재에서 풀려났으며, 도급순위 상위 10위 내 업체 중 9개 업체는 이미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에 신년특별사면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입찰 담합을 한 업체들에게 많게는 360억8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입찰에 꾸준히 참여해왔고, GS건설의 경우 3건의 사업에 2578억2600만원의 성과를 냈다. 4대강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 입찰 담합의 과징금 317억5800만원의 10배에 가까운 큰 이득을 낸 셈이다.

도급순위 10개 업체의 입찰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은 총 2115억5300만원이며, 소송 중 조달청 계약금액(9개 업체 참여)은 1조2453억2600만원이다. 9개 업체는 과징금을 내게 되더라도 그보다 평균 5배 더 많은 금액의 공사를 낙찰 받아왔다. 부정당업자 제재에 실효성이 없는 이유 중 하나다.

한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된 건설업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관례처럼 자리 잡았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집행정지를 제기하여 본안소송 선고 시까지 장기간인 1년에서~2년 처분이 정지된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부정당업자가 승소한 것은 8.5%에 불과하다. 승패 여부를 떠나 업체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악용해 입찰에 자유로이 참여해 온 것이다.

입찰 제재처분 건설업체 중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6개 대기업 건설업체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사업과 4대강 사업 두 건에 모두 관련돼있다.

이번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때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서 사면된 48개 건설업체 중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19개 업체는 2012년 역시 신년특별사면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도급순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건설업체들의 거듭된 특별사면은 90%에 달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엔지니어링(도급순위 9위)을 제외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9개 업체가 공사실적을 부풀린 허위서류제출로 부정당업자가 되었다가 2012년 신년특별사면을 받았지만 2013년에 4대강사업, 2014년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서 다시 입찰담합을 도모했다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됐다.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신년특별사면을 통해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아 공공입찰이 제한됐던 68개 건설사에 대한 제재를 풀어줬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공약으로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 중대범죄는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으며, 2013년 3월 국무회의에서도 “4대강 사업 입찰비리에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13일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건설업계‧소프트웨어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대상에 포함되었다”며 입장을 바꿨다.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100조원, 박근혜 정부들어 150조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재정적자를 내면서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박근혜 정부가 비리 건설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법치를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재벌봐주기 정책으로 잘못된 국정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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