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농림축수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FTA 원산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FTA, 한·중미 FTA 협상 등과 관련해 722개에 달하는 농림축수산업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협상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수산물의 원산지규정은 각국의 농림축수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산지 부여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다.
원산지 부여 여부에 따라 관세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게 된다. 현재 여러 협상에서는 기초 농수산물 원산지 규정의 경우 완전생산 기준(WO)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WO는 한 나라에서 전적으로 획득하거나 생산한 경우에만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가공 농수산품은 투입품과 산출물의 성격이 얼마나 다른지, 가공공정이 어느 정도 포괄적인지가 기준이다. 수입재료 비율 40% 내외(RVC),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CTC)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세번변경 기준은 수입되는 원료의 세번(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품 번호)과 완제품의 세번을 비교해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할 때 원산지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FTA 원산지 기준은 농림축산품의 교역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합의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에서 농림축수산 업계 관계자들은 FTA에서 원산지 기준은 농림축산품의 교역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합의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는 이날 모은 업계 의견을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FTA, 한ㆍ중ㆍ일 FTA, 한ㆍ중미 FTA 등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유가공협회, 식품산업협회, 수산무역협회 등 농림축수산업 업종단체 담당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 연구기관, 관세 원산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