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민간심사자문위원회)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심위는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16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민심위가 출범한 작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공정위 심사관이 전결 처리한 사건 4894건 가운데 민심위가 심사한 경우는 고작 3건으로 집계됐다.
민심위는 지난해 2월 공정위가 심사관이 전결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한 조직이다.
그러나 출범 이래 공정위 심사관이 5000건에 가까운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민심위에 심사를 요청한 경우가 세 차례에 그쳤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민심위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민심위의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을 수립해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