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농해수위, 농어촌공사 직원 비리 백태 집중 성토

입력 2015-09-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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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5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5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의 내부 비리와 기강해이가 집중 성토의 대상이 됐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고위 관리직의 기강 해이를 문제 삼았다.

이군현 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징계 조치한 직원 234명 중 3급 이상 고위직이 121명으로 52.7%에 달한다. 금품 향응 수수 및 업무상 횡령액도 약 28억20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3년간 농어촌공사에서 내려진 징계ㆍ주의ㆍ경고 처분은 모두 961건으로, 정규직원 6명 중 1명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파면 또는 해임당한 직원 중 81명 중 60명은 승진 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부정ㆍ부패로 얼룩져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체 직원들의 뼈를 깎는 쇄신과 함께 일상 감사 등 사전 감사제도 강화와 엄격한 징계기준 적용 등 확고한 사고예방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채용공고나 경쟁절차 없이 500명 넘게 특별채용한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12년 1월1일부터 2014년 9월30일까지 정규직 25명과 계약직 479명 등 총 504명을 특별채용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12년 6월18일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양ㆍ배수장 등 단순 유지관리 업무 계약직 1명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나 경쟁절차 없이 직원들의 인맥을 통해 1배수 면접을 거쳐 특별채용했다.

또한 2012년 12월6일 계약직 7명을 채용공고나 경쟁절차 없이 특별채용 대상자로 선정한 후 같은 해 12월13일 1배수 면접을 통해 6급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2012년 1월1일부터 2014년 9월30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정규직 25명을 채용했다.

특히 378차례에 걸쳐 계약직 479명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나 경쟁절차 없이 특정인을 특별채용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해에도 감사 문제를 지적했는데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일용직 인건비를 관리하던 직원 2명이 허위로 인부를 등록해 1억325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감사원 감사 때마다 금품수수, 횡령 등 후진적인 비리가 적발됐다"며 공사의 자체 감사시스템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사에 뇌물을 준 입찰업체의 입찰 참가를 즉각적으로 제한하지 않아 올해 7월 감사원 감사 당시 문제 업체들과 최소 23건, 계약금액 743억9400여만원에 달하는 물량을 계약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은 "청렴 윤리 TF와 반부패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등 강도 높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아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뇌물 수수 방지를 위해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2000만원 이상의 모든 물품 구매는 경쟁 입찰 원칙을 적용했고, 수의계약 현황도 전면 공개했다"며 "지난 6월부터는 입찰 비리 업체를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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