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여부였다. 여야 의원들은 대규모 부실사태 및 분식회계 혐의가 짙은 대우조선에 대한 금감원의 회계시스템을 질책하고, 조속한 회계 감리 실시를 주문했다.
이날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금감원이 사전 예방적 감리활동을 제대로 했다면 이번 대우조선 분식회계 건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대우조선에 대해 정밀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감리라는 건 분식회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과중한 기업 부담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 요건을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진 원장은 지난달 17일 반기보고서를 통해 정확한 재무 수치가 당시 처음 공시됐기 때문에 정밀감리를 실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진 원장은 "산업은행의 실사 결과와 함께 반기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리 여부에 착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진 원장에게 "산은의 분식회계적발 모니터링 시스템에 따르면 대우조선 회계분식 혐의가 최고등급으로 산출됐다"며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금감원이 당장 대우조선에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업 감독업무 세칙 48조와 각 은행 내규에 따르면 은행은 기업 여신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를 적출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게 돼 있다. 해당 법조 2항에는 차주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으면 거래처로부터 소명 받도록 명시됐다.
강 의원은 "2013년과 2014년 대우조선의 재무치를 산은의 전산시스템으로 돌려보니 분식 가능성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5등급이 산출됐다"며 "이 결과를 보면 회계분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산은이 이런 재무이상치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대우조선에 대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이 출자회사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출자회사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고 분식회계 의혹을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산은 여신지침에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출연한 지분이 50%를 넘으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전체 지분 54.6%에 국민연금공단의 지분 6%가 포함돼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어서 그는 "금감원 회계포탈 회계감리 업무 절차에 따르면 민원 및 내부 관리 고발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빙이 발견되면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며 "당장 회계감리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대우조선에 여러가지 혐의가 발견된다면 당연히 감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솜방망이 책임은 우리도 공감하는 바다. 외부감사법 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