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낚시어선, 여객선 수준 안전 적용토록 법 개정 준비"

입력 2015-09-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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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대해 "낚시어선을 여객선 수준의 안전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을 개정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낚시어선 제도를 총괄하는 장관으로 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돌고래호 사고를 계기로 낚시어선의 입출항 관리에 여객선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은 낚시어선업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사시사철 낚시꾼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부정기적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전문제가 제기되고…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낚시어선 운임료) 단가가 굉장히 오르겠지만, 연간 206만명이 타는데 그걸 계속 두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해서는 "낚시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반대할 것"이라며 "그렇게 해결하기보다는 작은 배로 많은 사람을 날씨가 안 좋을 때 실어나르는 그런 부분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는 "겨울에 하기 어려우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한다"며 "당초 인양 설계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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