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고비 넘겼지만 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 등 두고 국회서 진통
한국노총이 1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전날 합의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16일 당론발의 예정인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 협의를 갖고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5개 법안의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통상임금 요건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았다. 기간제법은 기간제(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 연장토록 했으며, 파견근로자보호법은 55세 이상 노동자·고소득·전문직·농어업 분야는 업종과 상관없이 파견노동자를 허용토록 했다.
또 고용보험법은 실업금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안을 승인하면서 노동개혁의 큰 고비는 넘겼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뜨거운 감자다. 노사정은 전날 일단 비정규직 사용 기간과 파견 확대 여부 등에 대해 공동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 내용을 정기국회 법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지만, 이견차가 여전하다.
새정치연합은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전체 노동자의 46% 수준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오히려 늘릴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비정규직법(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당 자체안을 마련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