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에서 윤갑한 사장(오른쪽부터), 김성욱 비정규직 지회장, 이경훈 노조위원장,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사진제공=현대차)
현대차와 노조 지부, 울산 하청지회 등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서 잠정합의했다.
현대차는 또 2018년부터는 정년퇴직자 등으로 대체 인력이 필요할 때 일정 비율로 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현대차 노사는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한다. 또 업체 해고자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 해당업체에 재취업을 알선하고 향후 특별고용 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지난 10년간 이어진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5년 3월 17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낸 뒤로 현대차의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합의 주체들이 법 판결에 앞서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갈등 해소와 상생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로써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사내하도급 문제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며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차별없이 동일하게 채용하기로 한 것은 국내 산업계의 모범적 해결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