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과 교보생명보험 등 8개 보험회사를 이용 중인 보험소비자들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 운영현황 점검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카드납이 불가능한 보험회사는 올해 7월말 기준 총 43개 보험회사(개인 대상 영업) 중 8개다.
여기에 오는 10월 1일부터 IBK연금보험의 가맹점 계약 해지됨에 따라 카드납이 불가능한 보험회사 수가 9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납을 운영 중인 보험회사(35개사) 가운데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부당한 카드납 거절 등 부당운영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모 보험사에서는 매월 납입기일에 보험계약자가 유선 연락 또는 창구 방문을 할 경우에만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보험계약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 계약내용에 규정한 별도의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특정 보험종목 또는 특정 모집채널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납입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상민 의원은 “보험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보험사들의 카드결제 기피 행태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금감원은 계속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보험사의 명단을 소비자에게 공시해 보험사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보험사의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