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 운영현황 점검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카드납이 불가능한 보험회사는 2015년 7월말 기준 개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총 43개 보험회사 중 8개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015년 10월1일부터 IBK연금보험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카드납이 불가능한 보험회사 수가 9개로 늘어, 고객의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납 운영 보험회사(35개사) 중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부당한 카드납 거절 등 부당운영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보험소비자들이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 사례로, 모 보험사에서는 매월 납입기일에 보험계약자가 유선 연락 또는 창구 방문을 할 경우에만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또 다른 예로, 가맹점 계약내용에 규정한 별도의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특정 보험종목 또는 특정 모집채널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납입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거래 시 신용카드 납부로 인하여 겪는 불편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김상민 의원은 “지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험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보험사들의 카드결제 기피 행태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금융감독원은 계속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보험사의 명단을 소비자에게 공시하여 보험사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덧붙여, 김상민 의원은 “보험사의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금융당국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