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쓰리, ‘서버접속 방해중지’ 가처분 승소… 와이디 “강경대응 할 것”

입력 2015-09-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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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티쓰리 승소 판결… 위반땐 1일당 300만원씩 지급

(오디션 공식홈페이지)
(오디션 공식홈페이지)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와이디온라인을 상대로 한 ‘서버접속 방해중지’ 가처분 신청이 11일 받아들여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2일부터 티쓰리 오디션 개발팀 담당자들의 서버 접속 경로가 갑작스럽게 차단되면서 시작됐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 측은 이후 두 달 넘게 게임 업데이트 접속을 하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와이디온라인을 상대로 서버접속 방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와이디온라인은 티쓰리가 게임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와이디는 티쓰리에게 위반일 수 1일당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비록 서비스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오디션 게임에 대한 오류 점검과 업데이트를 실시해 개발사이자 저작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면서 “다음 달 1일 새롭게 오픈할 오디션은 개발과 서비스 면에서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이뤄 그동안 불편을 겪은 유저들에게 진심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와이디온라인 관계자는 “이의 신청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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