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청년고용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신규 인력 창출 효과는 없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줄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올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 절감액과 고·대졸 신입 사원 초임, 연간 채용 인원을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 채용 능력 효과는 크지 않고 기존의 인건비 지출 절감효과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가장 인건비 절감액이 큰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261명의 임금을 삭감해 절약한 인건비가 5억 58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신규채용 가능 인원은 고작 34명에 그쳤다.
절감액 2위를 차지한 전기안전공사는 71명의 임금을 삭감했고, 이로 인해 2억 55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했다. 신규채용가능인원은 18명에 불과하다. 채용가능인원수는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을 고졸 또는 대졸 초임으로 나눈 숫자다.
특히 한수원의 경우 임금피크제와 무관하게 2011년부터 4년간 매년 680명, 697명, 627명, 685명의 신규 채용(고ㆍ대졸)을 해왔고, 올해 상반기에만 781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으로 고용될 인원이 기업의 평균 신규 고용 능력보다 크지 않다는 의미다.
전 의원은 “과거 MB 정부가 자주개발률 목표치를 두고 무리한 실적 부풀리기를 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도 노동개혁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공공기관을 다그치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정권의 공기업에 대한 횡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