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고소득층 보다 고도비만 비율 최대 53%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2015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에서 10% 부과대상에 있는 경우)의 고도비만 비율이, 고소득층(건강보험료 상위 5%에서 15% 부과대상)에서의 고도비만 비율보다 높고, 그 비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에서 10%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와 2분위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3.7~3.9%였고, 같은 해 건강보혐료 상위 15%에서 5%에 해당하는 소득 18분위, 19분위, 20분위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3%~2.6%였다.
2014년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소득1분위 및 2분위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4.9~4.6%였으며, 소득 18분위, 19분위, 20분위에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3.6~3.2%였다.
최근 5년간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비율이 고소득층의 고도비만 비율보다 낮은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특히 2011년의 경우,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비만비율이 33.3~31.4%이고 소득 18분위에서 20분위의 비만비율이 35.1%~34.8%로 나타나 비만비율이 고소득층에서 더 많았던 경우에도, 고도비만 비율은 저소득층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만은 그 자체가 질병이며, 심혈관계질환, 고혈압,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어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 지출을 유발한다.
특히, 고도비만은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성인병과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고도비만 치료 및 관리 부담이 커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문 의원은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고도비만의 원인 분석, 건강한 식습관 및 운동습관 홍보 및 교육, 저소득층 건강관리 강화 등 고도비만 예방 사업과 함께,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치료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비만수술의 보험급여화 등 치료단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