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상조회사 등 대상기관 확대

입력 2015-09-09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11일 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상조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6개 신용보증재단 등을 추가 한다고 9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조회 결과를 통보해 주는 대국민 서비스로, 지난 6월 30일부터 금감원이 행정자치부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 등 14개 금융권역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회사였다.

이번 조회대상에는 선수금을 은행에 보전하고 있는 146개사의 상조회사와 무보, 신용보증재단 등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사망자의 상조회사 가입여부와 상조회사명 또는 연락처 등을 조회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무보 및 16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채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아닌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속인은 상조회사 가입자의 정확한 선수금액 확인 및 인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당 상조회사로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정보 제공이 크게 확대돼 상속인의 상속여부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45,000
    • -0.46%
    • 이더리움
    • 3,456,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452,800
    • -0.64%
    • 리플
    • 790
    • +1.02%
    • 솔라나
    • 193,500
    • -1.68%
    • 에이다
    • 472
    • -0.42%
    • 이오스
    • 687
    • -1.86%
    • 트론
    • 202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450
    • -2.27%
    • 체인링크
    • 15,040
    • -1.25%
    • 샌드박스
    • 372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