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 "국내기업 접대비 9조3천억...룸싸롱 등 유흥업소 지출만 1조1800억 넘어"

입력 2015-09-09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접대비로 사용한 돈이 9조 3,368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3,300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이들 기업들이 룸싸롱·단란주점·요정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통해 사용한 돈은 지난해 1조 1,819억 원에 달했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접대비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전체 기업(법인세 납부 기업 55만472개 업체)이 2014년 지출한 접대비는 총 9조 3,368억 원이었다.

작년 기업들의 접대비는 1개 기업 당 연간 1,739만 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매출 상위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3%로 매우 높아 대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은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 상위 10% 기업(5만5,047개)의 접대비는 총 5조 5,790만 원으로, 1개 기업 당 접대비는 연 1억 원을 조금 웃돈다. 매출 상위 1%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은 지난해 총 2조 9,661억 원을 접대비로 사용했으며, 1개 기업 당 5억 원을 접대비로 썼다. 매출이 큰 기업일수록 접대비 지출도 큰 접대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룸싸롱, 극장식식당, 나이트클럽, 요정,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접대 등에 사용한 금액은 작년 한해 총 1조 1,819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21억 원 감소한 금액이지만, 2010년부터 5년간 기업들이 유흥업소에서 뿌린 돈이 총 6조 원에 달한다. 기업들은 주로 룸싸롱(62%)과 단란주점(17.1%)에서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했다.

한편, 기업들이 유흥업소에서 연평균 1조 3,280억 원을 사용할 때 문화접대비에는 고작 4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접대비에서 문화접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0.05%밖에 되지 않았다. 유흥업소 사용금액 대비 문화접대비 비중도 0.4%로 미미했으며 1개 기업이 1년간 쓴 문화접대비는 겨우 8,719만 원이었다.

홍종학 의원은 “전체 기업의 접대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지난해에는 9조 3천억원에 달하는 규모”라며 “불필요하고 과다한 접대비 사용은 소비자인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접대비가 낭비없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접대비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이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접대비 금액이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라며 특히 “문화접대비 규모에 287배에 달하는 수준이어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건전한 접대비 문화 정착과 문화 진흥을 위해서 문화접대비 제도를 현행보다 더욱 활발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8월 6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015 세제개편안에서 현행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홍종학 의원은 기업이 접대비로 지출한 일정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 증빙을 기록·보관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도록 하는 접대비 실명제 법안(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3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17,000
    • +1.92%
    • 이더리움
    • 4,483,000
    • -3.15%
    • 비트코인 캐시
    • 583,000
    • -4.11%
    • 리플
    • 954
    • +4.49%
    • 솔라나
    • 293,700
    • -0.47%
    • 에이다
    • 759
    • -6.76%
    • 이오스
    • 767
    • -0.9%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6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250
    • -5.85%
    • 체인링크
    • 18,980
    • -4.43%
    • 샌드박스
    • 399
    • -4.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