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메르스 막는다”…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입력 2015-09-01 16:37 수정 2015-09-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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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대형종합병원 음압병실 설치 의무화

앞으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초기 방역 단계부터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총지휘하게 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위기경보단계상 기관별 역할이 불명확하고 컨트롤타워가 산재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 산하에 두되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 실장급(고위공무원단 가급)에서 차관급으로 지위와 권한을 격상한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는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방역의 지휘 주체는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해 질병관리본부가 맡게 된다.

모든 위기단계에서 방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며 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는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동원 등 지원역할을 수행한다.

감염병을 위험도에 따라 재분류해 위험도가 큰 신종감염병 및 고위험 감염병은 중앙정부(질병관리본부)가 총괄해 방역조치를 지휘ㆍ통제한다. 위험도가 낮은 감염병은 시도ㆍ시군구에서 대응하되,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 역학조사 기술지원ㆍ평가, 교육ㆍ훈련 등 총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체계 개편 및 역할강화 방안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 및 예산권을 갖는다.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며 정규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조치 및 권한을 행사하게 하기 위해서다.

역학조사관은 정규직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방역행정가로서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특수 직렬인 ‘방역직’을 신설해 미국 CDC 역학전문요원(EIS; Epidemic Intelligence Service)과정 위탁교육 등 다양한 경력형성을 지원한다.

또 감염병의 국내 유입 시 질병관리본부장 직속으로 24시간 긴급상황실을 가동해 신속하게 대비한다.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팀'을 구성, 민간전문가를 합류시켜 출동 조치한다.

메르스 사태 당시 숫자가 크게 부족해 문제가 됐던 ‘음압격리 병실’은 상급 종합병원은 물론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 전체에 일정 수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중앙과 17개 광역시도에 접촉자 임시격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지정해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즉각 활용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 격리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권역ㆍ지역 응급의료센터에 ‘1인 음압병실’을 확충한다.

여기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권역별로도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질병관리본부 안에 국제협력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출입국 검역 강화를 통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국제 공조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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