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직 상실] 한명숙 “역사와 양심 앞에 무죄… 정치보복 저에서 끝나길”

입력 2015-08-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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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의원직 상실] 한명숙 “역사와 양심 앞에 무죄… 정치보복 저에서 끝나길”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판결직후 사전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저는 오늘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해야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며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은 1차 사건의 1심 무죄판결이 선고되기 하루 전날, 또다시 별건을 조작해 2차 정치적 기소를 자행했고, 백주대낮 도로 한 복판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얼토당토않은 혐의를 덮어씌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하지만 검찰에서 제게 돈을 줬다는 증인이 재판장에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양심고백을 했다”면서 “검찰의 기획수사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 돈을 받은 사람만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한 날조된 사건이 되고 말았다”며 “2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그 이후 항소심이 시작됐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과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항변했다.

한 전 총리는 “국민 앞에서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한다”며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비록 제 몸은 정치적 압슬에 묶이더라도 저의 정신과 의지마저 구속할 수는 없다. 굴복하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겠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노무현 대통령님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7년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현금과 달러, 수표 등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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