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직 상실] 한명숙 “역사와 양심 앞에 무죄… 정치보복 저에서 끝나길”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판결직후 사전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저는 오늘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직후 국회엣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명숙 전 총리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명숙입니다.
그동안 저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유감을 드러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71)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문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말 참담한 심정이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944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서울 정신여고를 졸업해 이화여대 불문학 학사를 받고 동대학원에서 여성학 석사를 땄다.
지난 2000년 5월 16대 총선 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17대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당시 지역구인 고양 일산갑에서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0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데 대해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한명숙 의원, 대법원 8:5로 유죄 확정”이라며 이 같이 밝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이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전 의원의 후임으로 비례대표직을 승계한다.
전남 고흥 출신인 신문식 전 부총장은 새천년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통합민주당 사무부총장, 민주당 조직부총장 등을 지냈다.
신 전 부총장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새누리당은 20일 대법원이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대로 징역 2년형을 확정한 데 대해 “대법원의 최종선고는 너무 늦었지만 법과 정의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