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궐석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50대 여성이 성형수술까지 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중소 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로, 직원 6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억 93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2009년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A씨는 그 해 5월 검찰의 거듭되는 출석 요구에도 잠적해버렸고, 결국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된 이후 검찰은 추적 끝에 그를 붙잡고는 놀랐는데요. 도주 중 눈 성형을 해 못 알아볼 정도로 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수사초반 A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 식당에서 그를 놓친 것도 이 때문이었던 겁니다. 결국 윤씨는 잠적 6년 3개월 만에 교도소에 수감돼 8개월 간 복역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