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저격수' 장화식 대표, 8억 수수 혐의 징역 2년 선고 (종합)

입력 2015-08-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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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집행유예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8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회원(64)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먼저 장 전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성립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장 전 대표는 그동안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론스타로부터 받은 8억원은 '타인의 사무'와 관련이 없어 배임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기자본센터에 정관이나 규약, 회칙은 없지만 2004년 8월 설립 당시 창립선언문을 통해 목표를 천명했고,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조직을 갖췄다"며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장 전 대표와 별개의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장 전 대표와 유 전 대표가 작성한 합의서가 개인 명의로 되긴 했지만, 8억이라는 이례적인 액수를 고려하면 (투기자본감시센터) 임무와의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시민단체가 하는 운동의 성격을 선회하려면 단체의 절차를 거쳤어야 했고. 개인적인 합의로 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단순히 해고 근로자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단체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청렴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2004년 외환카드에서 해고된 장 전 대표는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 하면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대표를 고발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대표가 2011년 7월 파기환송심 진행 도중 법 정 구속되자, 장 전 대표는 론스타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 전 대표는 유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론스타의 외환카 드 인수 과정에서 정리해고된 장 전 대표가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 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고, 8년 간의 임금과 보상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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