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산운용 평가방식이 기존 단순 평가 매뉴얼에서 글로벌 연기금의 모범사례 등을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12일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해 국민연금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운용실태를 조사ㆍ평가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을 다른 중소형 기금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해왔다.
이에 따라 수익률 하락과 자산운용체계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도 국민연금은 등급 평가를 시작한 2012년 이후부터 ‘탁월’ 등급을 받아왔으며 다년도 수익률로 평가해 장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실태와 발전방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2010년 10.6%에서 지난해 5.3%로 반토막 났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금운용평가단 내 국민연금전담평가팀(5명 이상)을 별도로 구성해 평가를 시행하고 비계량지표 위주인 자산운용시스템은 OECD 가이드라인과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연금투자위원회(CPPIB)와 같은 글로벌 연기금의 모범사례와 비교해 평가할 계획이다.
수익성 등 운용성과는 운용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한 5개 내외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ㆍ평가한다. 2013년 기준 글로벌 5대 연기금은 △일본 공적연금(GPIF) △노르웨이 글로벌펀드연금(GPFG)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등이다.
정부는 평가시스템 뿐 아니라 평가지표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독립성,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노력 등 국민연금의 발전방향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자산배분의 합리성,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효율성 등 지표는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반면 운용자산 평가절차의 효율성 등 평가의 필요성이 낮은 항목들은 폐지 또는 통합한다.
또한, 중장기 수익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실익이 없는 단기ㆍ중장기 자산의 구분평가는 없앤다.
이번 개선방안은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에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모의평가 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해 2017년부터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